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안내
- R&D·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·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
-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
위탁기관
- 한국물산업협의회
지정절차
-
01
사업공고
협의회
-
02
신청접수
협의회
-
03
사전검토
협의회
-
04
평가(1차/2차)
평가위원회
-
05
지정심의
물산업기술심사단
-
06
지정
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전검토 :신청자격 등 서류 검토
- 평 가 :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한 지정자격 및 사업실적 등 평가
*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 - 지정심의 :지정기업 적격성 등 '적합' 여부 최종 심의
- 지 정 :혁신형 물기업 지정
지원내용
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, 혁신기술 해외진출,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| 구분 | 지원 프로그램 | 지원기간 |
|---|---|---|
|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| 기업 현황진단 및 R&D전략 설계 지원 | 5년 |
| 연구시설 개선 지원 | ||
| 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| ||
| 혁신기술 해외진출 |
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| |
|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| ||
|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| ||
| 판로개척 |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| |
|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|
혁신형 물기업 지정 신청 자격
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함
| 구분 | 지원 프로그램 |
|---|---|
| 연구개발 |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|
| 사업실적 |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 |
| 인증 |
|
혁신형 물기업 지정기간
-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. 다만, 매년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.
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) 및 시행령 16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) -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
수 있음
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원) 및 시행령 17조(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)
사후관리
-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(1년단위, 5년단위)
- - 지원현황 :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분야 니즈파악
- - 성과관리 :국내외 사업실적,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, 고용 창출 실적
-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(1년단위)
- -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