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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\n사업공고
\n협의회
\n02
\n신청접수
\n협의회
\n03
\n사전검토
\n협의회
\n04
\n평가(1차/2차)
\n평가위원회
\n05
\n지정심의
\n물산업기술심사단
\n06
\n지정
\n환경부
\n지원내용
\n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, 혁신기술 해외진출,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\n구분 | \n지원 프로그램 | \n지원기간 | \n
---|---|---|
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| \n기업 현황진단 및 R&D전략 설계 지원 | \n5년 | \n
연구시설 개선 지원 | \n||
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| \n||
혁신기술 \n 해외진출 | \n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| \n|
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| \n||
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| \n||
판로개척 | \n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| \n|
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| \n
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함
\n구분 | \n지원 프로그램 | \n
---|---|
연구개발 | \n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| \n
사업실적 | \n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 | \n
인증 | \n
| \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