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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안내
  • R&D·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·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
  •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
위탁기관
  • 한국물산업협의회
지정절차
  • 사업공고

    01

    사업공고

    협의회

  • 신청접수

    02

    신청접수

    협의회

  • 사전검토

    03

    사전검토

    협의회

  • 평가

    04

    평가(1차/2차)

    평가위원회

  • 지정심의

    05

    지정심의

    물산업기술심사단

  • 지정

    06

    지정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사전검토 :신청자격 등 서류 검토
  • 평 가 :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한 지정자격 및 사업실적 등 평가
    *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
  • 지정심의 :지정기업 적격성 등 '적합' 여부 최종 심의
  • 지 정 :혁신형 물기업 지정

지원내용

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, 혁신기술 해외진출,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지원내용(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, 혁신기술해외진출, 판로개척)
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
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기업 현황진단 및 R&D전략 설계 지원 5년
연구시설 개선 지원
제품 규격화 제작지원
혁신기술
해외진출
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
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
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판로개척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
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
혁신형 물기업 지정 신청 자격

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함

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지원내용(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, 혁신기술해외진출, 판로개척)
구분 지원 프로그램
연구개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
사업실적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
인증
  • 외국의 정부,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물과 관련된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보유
    • - 「수도법」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또는「하수도법」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수도용 자재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이 동등하거나 더 높다고 인정되는 인증
    • - 기타 검사 항목이나 기준,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서 국내 인증제도보다 동등 이상이라고 「물산업진흥법 시행령」제18조에 따른 ‘평가위원회’에서 인정하는 인증
혁신형 물기업 지정기간
  •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. 다만, 매년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.
    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) 및 시행령 16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)
  •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
    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원) 및 시행령 17조(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)
사후관리
  •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(1년단위, 5년단위)
    • - 지원현황 :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분야 니즈파악
    • - 성과관리 :국내외 사업실적,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, 고용 창출 실적
  •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(1년단위)
    • -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